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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3-03-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태현 
전화번호
051-860-2156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포상금제란 ?
○ 불법 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8일 부터 시행
□ 포상 신고대상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신고 접수기관
○ 거짓구인광고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시․군․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