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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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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
등록일
2013-01-03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1-860-2110 
2013.1.1.부터 적용되는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지연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860-2078~85)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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