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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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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알바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2-06-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손성백 
전화번호
051-850-6445 
0 우리청에서는 청소년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점검이 꼭 필요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 청소년 "알바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청소년 알바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051-852-821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2.06.25~2012.07.05(2주간)
  - 조치 :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검토 후 2012년 연소근로자 여름방학 점검대상에 포함
 
붙 임 : 청소년 알바 피해사례 작성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