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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율 인상 안내
등록일
2011-12-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형건 
전화번호
051-850-6451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간 최저임금의 80% 이상 지급토록 되어 있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2012년부터는 90%(시간당 4,122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감원을 우려하여 100% 적용이 규정되었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단계적 인상(2012년 90% → 2015년 100%)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시고,
4. 휴게시간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실무와 감원방지 방안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2년 최저임금 안내 1부.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설명회 회의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