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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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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 최저임금, 퇴직연금, 근로계약서 교부 등 안내
- 등록일
- 2011-12-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형건
- 전화번호
- 051-850-6451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는 공정한 일터입니다.
3.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11년 4,320원에서 6%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2012년)》
구분
시간급
일(日)급
(8시간기준)
월(月)급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주 44시간
(226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 감액 적용될 수 있음.
※ [붙임1] 2012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4. 2011. 12. 1.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0. 12.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자가 2011. 12. 1.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 사업주는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재직한 자에게 연금형태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051-661-0185(부산지역본부)
/801-4161,4163(부산중부지사)/ARS 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의 약속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하도록 규정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2]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참조
6. 상기 안내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되거나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되어 시정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www.moel.go.kr/busan)를 찾아 보시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저임금 안내문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는 공정한 일터입니다.
3.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11년 4,320원에서 6%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2012년)》
구분
시간급
일(日)급
(8시간기준)
월(月)급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주 44시간
(226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 감액 적용될 수 있음.
※ [붙임1] 2012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4. 2011. 12. 1.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0. 12.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자가 2011. 12. 1.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 사업주는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재직한 자에게 연금형태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051-661-0185(부산지역본부)
/801-4161,4163(부산중부지사)/ARS 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의 약속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하도록 규정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2]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참조
6. 상기 안내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되거나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되어 시정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www.moel.go.kr/busan)를 찾아 보시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저임금 안내문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