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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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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과정 교육 참석 안내
- 등록일
- 2011-10-13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동규
- 전화번호
- 051-860-2142
▣ 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지킴이 인센티브
1. 지킴이 교육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으로 인정
※ 안전보건지킴이교육 이수자는 당해년도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안전공단 홈페이지 등록 지킴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지원,
3.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 신청 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서, 교육수료증 발급
4.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방안마련(추진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지킴이 인센티브
1. 지킴이 교육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으로 인정
※ 안전보건지킴이교육 이수자는 당해년도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안전공단 홈페이지 등록 지킴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지원,
3.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 신청 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서, 교육수료증 발급
4.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방안마련(추진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0)안전보건지킴이_양성_사업_안내문(사업장_송부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