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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1-07-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달호 
전화번호
051-850-6389 
2004.7.1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신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가관련 제도 등을
새로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1.7.13부터 7.15까지 3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세부일정 및 참석신청서는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