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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1-07-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달호 
전화번호
051-850-6389 

○  2004.7.1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 주40시간 근무제가 신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가관련 제도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합니다(주요 변경내용 붙임 참조)
○ 우리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1.7.13.~7.15까지 3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참석신청서는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