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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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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명단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호
- 전화번호
- 051-850-6479
- 등록일
- 2017-11-17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명단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관은 지역제한 없이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사업주의 위탁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관은 지역제한 없이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사업주의 위탁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