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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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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3-10-05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개시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면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①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 ②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 신고를 아니한
사용자 ③고용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해당 사업주가 신고기간 중 안산(시흥)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자진 신고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됩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성덕 031-412-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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