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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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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 단속 실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3-09-26 
고용노동부안산지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당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미혜 (031-412-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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