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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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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안전검사 불이행 이삿짐 운반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3-08-30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10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삿짐운반용 차량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안산시 및 시흥시에 있는 146대 이삿짐운반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9월16일까지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 다음 검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사용하면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