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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3-05-08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는 오는 5월 13일(월)부터 6월12일(수)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며, 아울러 수시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사오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공미정 (031-412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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