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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6991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3-01-07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에서는 '13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불이행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피보험자격팀
담당자: 이정아(031-412-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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