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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6991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2-11-28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자비부담한 훈련생 중 소정 기간 내 취·창업한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자비부담액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생이 훈련비 일부를 자비 부담하고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조기취업 포함)
○ 해당과정 종료일부터 6개월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경우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담당: 이진옥(031-412-66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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