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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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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함유제품 불법 제조,수입,사용 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5 
담당자
김영남 
등록일
2007-09-19 
 
○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지청장 이보간)은 ‘07년 9월 28일부터 한달간 석면함유제품 불법 제조․수입․사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석면함유제품 사용 등 금지고시 신설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건축용 석면시멘트’와 ‘자동차용 석면마찰재’의 불법 제조․사용 등을 적발․근절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점검대상은 안산지청 관내 석면 사용업체와 건설현장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해당 금지제품을 불법으로 취급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수입․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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