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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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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무더기 시정지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2 
담당자
한삼남 
등록일
2007-03-27 
 


○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지청장 고장수)은 3.5부터 3.19까지 안산․시흥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해빙기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안산지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해빙기 건설현장 28개소를 점검하여 법 위반사항 총 119건을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 이중 1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안전조치 미흡의 정도가 중한 3개소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법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총 119건중 97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8건(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안산지청의 관계자는 안산․시흥지역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평균 10일에 1명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하여 점검결과를 2007년도 장마철 등 각종 점검에 반영하여 동일현장에서 동일사례가 적발될시에는 작업중지 및 사법조치 등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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