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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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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412-1912 
담당자
이정엽 
등록일
2006-12-28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우리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이다.(최저임금 3,480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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