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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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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고양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920-3947
- 담당자
- 조현우
- 등록일
- 2025-12-10
실업급여 과오급에 대한 반환 결정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10. ~ 2025. 12. 24.(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21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조현우(TEL: 031-920-39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10. ~ 2025. 12. 24.(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21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조현우(TEL: 031-920-39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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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44호)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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