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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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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명령 대상 사업장 선정 안내 관련 계획서 양식
등록일
2026-07-07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용진 
전화번호
031-412-1983 
안녕하세요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명령 대상 사업장 선정 안내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에서는
    관련 계획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은 담당 감독관이 별도로 문서(시행 기한 등)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 계획서 작성 방법 등 관련으로는 첨부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파일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다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지원 컨설팅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 비위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