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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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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등록일
2026-06-22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송우진 
전화번호
031-412-1944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노사협의체 결정 후 '액상' 이온음료도 구매 가능)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이온음료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 설치,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 후 사용가능(산안비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액상 이온음료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의류
   *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등 물품
향후 추가 지침 시달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