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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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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 등록일
- 2026-06-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송우진
- 전화번호
- 031-412-1944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노사협의체 결정 후 '액상' 이온음료도 구매 가능)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이온음료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 설치,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 후 사용가능(산안비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액상 이온음료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의류
*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등 물품
향후 추가 지침 시달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노사협의체 결정 후 '액상' 이온음료도 구매 가능)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이온음료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 설치,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 후 사용가능(산안비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액상 이온음료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의류
*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등 물품
향후 추가 지침 시달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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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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