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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대 적극 조정 권고
등록일
2025-07-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오현 
전화번호
031-412-1926 
1.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폭염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권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
ㅇ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ㅇ 출퇴근 시간 변경 등 작업시간대 조정
ㅇ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제공
ㅇ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ㅇ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3.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밀폐공간 내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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