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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5-07-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신효섭 
전화번호
031-412-6992 
1.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이에 대량 고용변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의 중요성 등 제도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1부.
        2.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