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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5년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5-04-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하은 
전화번호
031-412-1937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설치가 필요하거나, 노사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맞춤형 교육, 자문, 모의실습, 코칭 등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비용: 전액무료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8), 사업메일 lmc@nosa.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