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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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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31-412-1987 
2025년 상반기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
(건설현장) 붙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① ‘24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23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③ ‘23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신청기한>
- 신청 기한:  2025.3.11.(화) 18:00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의 경우 2025.3.11.(화)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B동 601호(고잔동, 안산상공회의소, 산재예방지도과)

<제출서류>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컨설팅 추진계획서, 전문가의 컨설팅계획, 담당자 연락처 및 사무실 주소 등 구비서류를 위의 신청기간중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추진계획서 및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은 각 3부씩 제출(제본, 스프링본, 링바인더 등 금지, 집게로 묶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도 개요
(개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감독 유예
 단,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 불량통보·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

(승인절차) 반기(末)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건설현장→지방관서 신청)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붙임의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담당 감독관 김현정(031-412-1987, 문자수신 가능)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