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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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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 안내
- 등록일
- 2024-12-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류진우
- 전화번호
- 031-412-69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담당자 전화 : 031-500-2452 팩스 : 0503-470-0238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담당자 전화 : 031-500-2455 팩스 : 0503-470-0238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담당자 전화 : 031-500-2452 팩스 : 0503-470-0238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담당자 전화 : 031-500-2455 팩스 : 0503-4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