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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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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2-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송해뜸 
전화번호
031-412-1946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4 – 74호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4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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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내용·규모 및 수행기관 역할
○ (내용·규모) ‘24년도「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7,300개 선정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10.95억, 1개소당 15만원, 법위반 시정 인센티브 별도)
- (고용노동부 본부) 400개 자율점검 및 취약 분야(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컨설팅 신청 사업장 지원(0.4억원, 1개소당 10만원, 컨설팅 인센티브 별도)
* 지원 대상은 신고사건 빅데이터 분석, 사업장의 참여 신청, 유관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수행기관 역할)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 기초노동질서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 제출·이행 지원(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표만 제출)
- [근로시간/직장 내 괴롭힘] 컨설팅 지원의 경우, 신청 사업장의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법 위반 개선과 이행지원을 위한 컨설팅, 주요 노동법 및 제도 등 안내 및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31.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수행 지역 관할) 및 고용노동부 본부(전국 단위 사업 수행)

▣ 지원 내역
(1) 기초노동질서 점검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선정 사업장)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5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법위반 개선 인센티브 50,000원 별도
※ 주요 노동법령 10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초노동질서를 안내, 점검표,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2) 취약분야 컨설팅 지원(신청 사업장, 전국 단위 사업 수행)
- 신청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0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근로시간/직장 내 괴롭힘] 각 분야의 신청된 컨설팅 지원·수행 1개소·1개 분야 당 100,000원 인센티브 별도 지급
*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대한 인센티브는 (1)과 동일하게 요건에 따라 50,000원 지급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2. 5.(월) ~ 2024. 2. 20.(화)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기초노동질서 점검 지원)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첨의 관할구역 참고)
- (취약분야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본부 근로감독기획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30117)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근로감독기획과
○ 제출서류: (1)신청서, (2)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4. 2. 29.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본부(근로감독기획과)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 송해뜸(☎031-412-1946)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