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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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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3-12-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재희
- 전화번호
- 031-412-1951
2023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어
2024.1.10.(수)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우리 지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ㅇ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ㅇ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붙임4 폐지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 아래 방법 중 택1
ㅇ (온라인)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통해서 제출(붙임2 참조)
ㅇ (오프라인) 팩스(0508-8230-0333) 또는 이메일(inmind89@korea.kr)로 붙임1 서식 작성하여 제출
※ 담당자: 근로개선지도1과 박재희 근로감독관(☏ 031-412-1951)
붙임 1. 근로자 파견사업보고서 서식
2.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온라인)
3.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방법(오프라인, 서면)
4.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서식
5.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안내(공문)
관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어
2024.1.10.(수)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우리 지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ㅇ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ㅇ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붙임4 폐지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 아래 방법 중 택1
ㅇ (온라인)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통해서 제출(붙임2 참조)
ㅇ (오프라인) 팩스(0508-8230-0333) 또는 이메일(inmind89@korea.kr)로 붙임1 서식 작성하여 제출
※ 담당자: 근로개선지도1과 박재희 근로감독관(☏ 031-412-1951)
붙임 1. 근로자 파견사업보고서 서식
2.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온라인)
3.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방법(오프라인, 서면)
4.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서식
5.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안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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