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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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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 안내
등록일
2023-12-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류진우 
전화번호
03141269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담당자 전화 : 031-500-2452 팩스 : 0503-470-0238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담당자 전화 : 031-500-2455 팩스 : 0503-470-0238
첨부
  •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