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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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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2-06-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양동윤
- 전화번호
- 031-412-696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1. 대상: 실업급여 수급하였거나 수급중인자
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수급하는 모든 사업장
2.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22. 7. 1.~2022. 7. 31.
3.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근무기간•이직사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 고용안정사업: 신청서류 허위작성 및 제출,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신청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기간 근로한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의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은 경우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가능
고용안정사업관련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면제, 지급제한기간 1/3감경)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2
1. 대상: 실업급여 수급하였거나 수급중인자
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수급하는 모든 사업장
2.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22. 7. 1.~2022. 7. 31.
3.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근무기간•이직사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 고용안정사업: 신청서류 허위작성 및 제출,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신청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기간 근로한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의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은 경우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가능
고용안정사업관련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면제, 지급제한기간 1/3감경)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