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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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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 안내
등록일
2022-06-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은희 
전화번호
031-412-6990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는 매년 7월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및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담당자 전화 031-300-0904
첨부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