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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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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원정연 
전화번호
031-412-1944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붙임명단 참조)

 ○ 신청기한: 2022. 1. 20.(목)까지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및 보조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 계획서
 ○ 자율안전관리 승인 현장은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단,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별도 지시 및 우리 지청에서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할 경우 승인 취소 및 감독 실시)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2. 1. 20.(목)까지 신청서를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B동 601호
- e-mail: nigella0331@korea.kr
첨부
  • 첨부파일 `22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2년도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컨설팅 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