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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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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9월 신규점수제 외국인력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1-08-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1. 우리 지청에서는 「'21년 9월 신규외국인력(E-9)」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1. 9. 1.(수)~‘21. 9.16.(목) 
  ○ 접수 방법 : 인터넷 www.eps.go.kr 또는 방문접수
   ※ EPS 전산 관련 문의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77-7114)
  ○ 점수제 결과 발표 :‘21.10. 7.(목) 14:00 및 16:00
                           (2회, 휴대폰 문자 및 EPS 홈페이지)
  ○ 발급기간 : ? 농축산업·어업·건설업:‘21.10. 8.(금)~10.13.(수)
               ? 제조업:‘21.10.14.(목)~10.19.(화)
   ※ 자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에 한하여, 주 52시간제 적용사업장(5-49인 기업 중 지방(수도권 제외)에소재한뿌리기업 사업장인 경우 10점, 5-49인 기업 중 뿌리기업 또는 지방소재 사업장인 경우 8점) 가점이 적용되오니 해당되는 경우 뿌리기업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46, www.kpic.re.kr)에서 발급가능, 유효기간 3년내

3. 아울러, '21. 1.부터 고용허가 신청시 기숙사로 비닐하우스 내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가 금지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과 아래의 기숙사 시설 시각자료(사진)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①기숙사 전경 ②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③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④냉?난방시설 ⑤채광 및 환기시설 ⑥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모두 필요)  ⑦수납공간
    ※ 또한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 7. 1.부터 사업장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시 건축물등록대장상 용도가 '숙소' 또는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고용허가 가능(재고용, 특례 재입국 등 허가 일체)

4.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의 출입국통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20년 발급자 및 ‘21년 상반기 발급자도 지연되어 ‘21년 3분기 발급자도 입국 지연됨을 양해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