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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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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8.31.~10.31.)
등록일
2021-08-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형 
전화번호
031-412-1978 
우리 지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주말휴일작업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급적 주말휴일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 이상 대형현장의 경우 8.30(월) 이후 실시되는 주말휴일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주 목요일까지 붙임의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지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토록 추가 안내 예정)
 <홍보기간: 8.17.~8.27.>
 <집중관리기간: 8.30.~10.31.>

* 더불어, 고위험작업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매주 불시 감독을 실시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점검표 참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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