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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봉대국 
전화번호
031-412-1971 
<붙임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o 일반건강진단
   - 20년 일반건강 진단에 대한 유예는 '21. 7. 1.일자로 종료
    - 다음 검진은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모두 '22년까지 실시
     * 다만, 사업주는 비사무직 근로자(검진주기: 매년)가 '21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 21년 하반기 중에 실시해야 함
o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 종전('20.11. 18)지침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1년. 9. 30.까지 실시를 완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건강진단 유예 희망시 계속 유예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