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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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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20. 8.17.)
등록일
2020-08-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 8.12)에 따른 외국인 감영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안내

- '20. 8.17. 00시 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 위반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20. 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구    분 치료비 부담 내용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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