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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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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1-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1-412-193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7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위탁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사업 세부사항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8,000개 사업장(1,680백만원, 1개소당 최대 210천원)
○ 수탁사업자 수행사항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만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병행
사업기간: 2020.3.23 ~ 10.15
▣ 사업 시행지역: 전국(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 내역:
○ 사업장 1개소당 160,000원(개산선급금은 해당 금액의 70%)과 금품지원 등 개선지원 시 추가 50,000원 지급
※ 기초노동질서 점검(15개 점검항목)이며,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사업주 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자 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단,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7. ~ 2020.1.28.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0.2.7.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 근로감독관 김은정, 031-412-19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