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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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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 확대 안내
등록일
2019-09-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교육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

□ 지원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① 무료강사 지원대상 사업장을 現 3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지원횟수 제한 없음)
②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예방 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 2019년 지원 대상 총 40개소 

붙임 신청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