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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상 성차별 전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적용 확대) 알림
등록일
2019-0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제2항이 2019.1.1.자로  삭제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법 제8조부터 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전체 사업장 적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조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제11조제1항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고평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음 규정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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