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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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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19-0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 목적: 영세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
* 대상: 관내 (안산, 시흥)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19년 지원 사업장 수: 40개소 (선착순)
* 신청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제출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사업장) 교육실시결과 보고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 등 서식 1부

전화: 031-412-1959, 팩스: 0505-130-0416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