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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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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역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안내
등록일
2019-0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경화 
전화번호
031-412-1978 
1. 관련: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2.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홍역 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붙임 공개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사항에 따라 의료기관 근로자가
   홍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첨부
  • 첨부파일 붙임_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