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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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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변경 안내
등록일
2019-0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나나 
전화번호
031-412-1970 
○ 2018. 12. 31. 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원청 외에도 발주자를 추가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재발방지계획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란이 신설되었습니다.

○ 신규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붙임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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