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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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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7-10-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황선방
- 전화번호
- 031-412-6975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017.10.1.부터 10.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예되오니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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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