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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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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16-11-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천진아 
전화번호
031-412-1959 
2016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 목적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강사를 무료로 지원
※ 2016년의 경우 관내 8개사 지원 가능 (선착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함
 
□ 지원절차
(사업장)무료강사 지원 신청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무료강사) 지방노동관서에 비용 청구 → (지방노동관서)비용 지급
※ 관내 외부강사: 사단법인 안산여성노동자회 소속 강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 라인 및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가 등재 되어 있으니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리지청 고용평등 업무 담당자( 031-412-1959)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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