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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열정페이 no!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습니다.
- 등록일
- 2016-04-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송은정
- 전화번호
- 031-412-1987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①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②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①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②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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