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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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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재처분) 통보
등록일
2015-09-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혁 
전화번호
4121975 

1.우리 지청 관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인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가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재개되어 1개월(2015.9.14.~2015.10.13.) 업무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위탁사업장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시어 보건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3. 부득이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계약 체결, 또는 자체 보건관리자 선임 전까지 보건관리의 공백이 생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전화:031-481-7531) 및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전화:1577-6497)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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