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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2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제중
- 전화번호
- 031-412-1907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직업안정법 제45조3」에서는 같은 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제46조제1항1호(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및 2호(성매매 취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구직자의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정성 확보 를 위하여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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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신고포상금안내문(15072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