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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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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5-06-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나연
- 전화번호
- 031-412-1913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5.7.1.∼8.31.
▶ 신 고 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고용보험팀
☎ 안산상용 : 031-412-6961~6 / 안산일용 : 031-412-6958~9
안산팩스 : 0505-130-0139
☎ 시흥상용 : 031-496-1925~8 / 시흥일용 : 031-496-1928
시흥팩스 : 0505-130-0152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자진신고 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8월 말까지 운영된에 따라 그 이후에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정상부과 됩니다.
▶ 운영기간 : ‘15.7.1.∼8.31.
▶ 신 고 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고용보험팀
☎ 안산상용 : 031-412-6961~6 / 안산일용 : 031-412-6958~9
안산팩스 : 0505-130-0139
☎ 시흥상용 : 031-496-1925~8 / 시흥일용 : 031-496-1928
시흥팩스 : 0505-130-0152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자진신고 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8월 말까지 운영된에 따라 그 이후에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정상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