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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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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등록일
- 2015-06-0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신진희
- 전화번호
- 031-496-1931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5. 6. 8.부터 7. 7.까지 한 달간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신고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접수창구 : 안산고용센터 및 시흥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팀
♣ 문의전화 : 안산 031-412-6975~6(팩스 0505-130-0141)
시흥 031-496-1931(팩스 0505-130-01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5. 6. 8.부터 7. 7.까지 한 달간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신고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접수창구 : 안산고용센터 및 시흥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팀
♣ 문의전화 : 안산 031-412-6975~6(팩스 0505-130-0141)
시흥 031-496-1931(팩스 0505-130-01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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