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5-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영미 
전화번호
031-412-6976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2015. 5. 15.부터 6. 14.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접수창구 : 안산고용센터 및 시흥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팀
♣ 문의전화 : 안산 031-412-6975~6(팩스 0505-130-0141)
                   시흥 031-496-1931(팩스 0505-130-0152)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